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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30.선고 2019도15779 판결
특수공용물건손상,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 도15779 특수공용물건손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집회및 시

위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인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2019. 10.18.선고2019노1849 판결

판결선고

2020.1. 30.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 에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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