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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3563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의료법위반·마.건축법위반·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아.사기
사건

2019 도1356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의료법위반

마. 건축법위반

아.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김진욱, 엄도흥, 강정한, 이혜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8.28. 선고(창원)2019노74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 의 성립 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 에서 들고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에 원용 하기 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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