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3563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의료법위반·마.건축법위반·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아.사기
사건
2019 도1356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의료법위반
마. 건축법위반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아.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김진욱, 엄도흥, 강정한, 이혜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8.28. 선고(창원)2019노74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상고 이유 에서 들고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에 원용 하기 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