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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30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및 제 2, 3 항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및 제 2, 3 항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 추행 범행을 하였고, 당시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위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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