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43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 주) 현대 중공업에서 ( 주 )B 을 운영하여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고 선박 임 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5.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8,791,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총 합계 103,503,96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