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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9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5. 3. 1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230,130원, 2011. 3. 14.부터 2012. 10. 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800,000원, 2014. 1. 25.부터 2015. 3. 23.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80,000원 합계 9,830,1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18,769,870원, E의 퇴직금 5,049,870원, F의 퇴직금 4,172,060원 합계 27,991,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8. 제출된 각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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