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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6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여야 하고,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C의 2011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744,704원, 20112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744,704원, 2013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841,632원, 보일러 수당 838,357원을 각 연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C의 2014. 3. 임금 지급 시 가불금으로 1,500,00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바,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 제출의 조정 조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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