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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6. 00:00경 서울 중랑구 면목7동에 있는 오거리공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65세)에게 접근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19,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낚아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누범사실 확인)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처벌불원, 절취금액이 소액,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절취금품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미혼, 가족과 연락 두절하고 혼자 거주)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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