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3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0.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8. 10.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3:15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한의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한의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CCTV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