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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 2007.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23:15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82-8에 있는 을지로3가역 환승통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왼쪽 앞주머니에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여부 판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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