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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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