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2: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2층 대합실 내 D 옆 여객대기용 의자 부근에서 의자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CCTV),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회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