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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DIO 125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0: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강북구 청사거리 쪽에서 광산 사거리 쪽을 향해 2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 세, 여) 의 오른쪽 다리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추송( 진료 기록부 등 사본)

1. 수사보고 (X-RAY CD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당시 도로는 상가들의 불빛으로 어둡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상황을 사고 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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