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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5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C MW110WH 108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2:4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보도를 혜화 교차로 방면에서 원 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명거리 방면으로 길을 건너기 위해 E 매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있는 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 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피해자 F( 여, 24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3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2017 고단 6630] 피고인은 2017. 9. 11. 22:4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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