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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2.20 2017노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몰래 들어와 자신을 강간한 후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고 나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및 협박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점 피고인은 2016. 8. 13. 02: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들과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놀다가 피해자 혼자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피해자가 들어간 직후, 예전 피해자 일행들의 대화 중 엿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원룸 호실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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