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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7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 21: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위 슈퍼마켓 건너편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 여, 25세) 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 02: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외 계단을 통해 위 주거지 2 층까지 올라간 후 손으로 그 곳 주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 유사 강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2:00 ~03 :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내리고 피해자가 착용 중이 던 생리대를 벗겨 낸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합 537』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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