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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7 2017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삼척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로 문 구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5. 경 위 문구 사 맞은편에 위치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G( 여 ,30 세) 가 출퇴근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퇴근 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2015. 11. 11. 피해자 집 근처에 숨어서 피해자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12:55 경 삼척시 H 인근 피해자 G( 여 ,30 세) 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에 있던 공무원 증 사진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7. 4.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8. 22. 18:00 경 원주시 I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G( 여 ,30 세) 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01:30 경 미리 준비해 간 목장갑을 착용하고, 가방 안에 박스 포장용 테이프, 케이블 타이, 콘돔, 전동 칫솔을 챙겨 넣은 후, 위 아파트 ◇◇ 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사전에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소리 지르면 죽어 ”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테이프를 피해 자의 눈에 붙이고, 준비해 간 케이블 타이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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