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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9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O(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2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번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5개월 남짓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횟수, 범행내용, 범행 수법, 피해자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73,035,300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 중 O, BP, BQ, B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O, BP, BQ, BO,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해당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O, BO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B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BQ에게 편취금액 85만 원을 변상하여 BQ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정 취하) [2015 고단 89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56번 ]에는 BN도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사보고에는 BP, BR, BQ, O, BO의 진정 취하서만 편철되어 있다.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B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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