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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3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 BM은 피고인 B의 모임이 인정되고, ② 피해자 AX은 피고인 A의 조카이고 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③ 피해자 BN, BO, BP, BQ, BR, BS, BT, BU, BV은 각각 피고인 B의 동생 및 그 배우자, 조카, 이모, 5 ㆍ 6촌의 혈족 등의 관계에 있고 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들 역시 위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80, 289번) 은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1 항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458, 576, 1176, 1257)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순번 76, 168, 189, 216, 217, 223, 246, 276, 277, 282, 283, 351, 358, 467, 1317, 1331) 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으나, 형사 소송법 제 255조 제 1 항에 의하면 공소는 제 1 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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