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 등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4. 10. 7.부터 2017. 4. 30.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피고 C은 2014. 10. 21.부터 2017. 5. 4.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부 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들은 2017. 4. 3.경 “자신들이 판매한 레미콘에 대하여 계약서 등 미비한 서류 부분을 보완하고 미회수한 레미콘 대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회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미회수금은 변제하고 법적책임도 지겠습니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들은 2017. 5. 2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한 사실(진정 결과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17,915,948원,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16,908,701원으로 확인되었다), ② 원고는 2017. 8. 1.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17. 8. 10.경 위 지급명령신청을 각 취하한 사실, ④ 피고들은 2017. 8. 11.경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취하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9. 7.경 피고 B에게 합계 15,746,000원, 피고 C에게 합계 15,977,3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진정 취하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 취하는 하루를 두고 차례로 이루어졌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하였고, 진정을 취하하고 1달여가 지난 후에 일부 임금을 감액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