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79 (2015.1.23)
제목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누35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ZZ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59979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06. 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6,581,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16행의 "단정하기 어렵다."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단정하기 어렵다[예컨대 별지1 도표 중 ○○시 ○○구 ○○동 산○○ 토지에 관하여 2008. 7. 23.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자 ㈜○○캐피탈의 채권최고액은 2억 2,500만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같은 동 산○○ 및 산○○ 토지에 관하여 2008. 6. 27.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자 ㈜○○캐피탈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2억 원이며,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8. 8. 27.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자 ㈜○○은행의 채권최고액은 5억 400만 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4억 2,000만 원이다(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14, 15의 각 기재,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제11쪽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① 2000. 5. 29.경 ○○○○ 제1, 2, 3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2억990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2003. 8.경 노○○에게 약 4억 원에 매도하여 약 2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위 양도차익이 후에 김○○에 대한 대여금의 재원(財源)이 되었고, ② 1986. 6. 14. 사촌인 김○○, 김○○와 함께 할아버지인 김○○으로부터 ○○시 ○○면 ○○리 산○○ 임야 28,060㎡(이하 '○○리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원고, 김○○, 김○○ 지분 각 1/3) 2003. 8. 29. 김○○, 김○○와 함께 주식회사○○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에게 그 중 19,074㎡를 대금 2,596,5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대금 중 계약금 259,650,000원을 수령하여 2003. 9. 1. 김○○에게 송금하였고, ○○컨설팅으로 하여금 나머지 매매대금 중 778,950,000원을 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김○○에게 합계 1,038,600,000원(= 259,650,000원 +778,9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김○○에게 ○○아파트 매도대금 중 259,6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리 토지 매도대금 중 계약금 259,650,000원을 대여하였고 주장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김○○으로부터 매월 90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 원고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아파트 매수자금의 출처나 이를 약 4억 원에 처분하여 약 2억 원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원고는 2004년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25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243,829,980원이어서 양도차익이 6,170,020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하였다(을 제13호증), (김○○이 아닌) '원고'가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약 2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이를 김○○에 대한 대여 재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사촌인 김○○, 김○○와 함께 할아버지 김○○으로부터 ○○리 토지 각 1/3지분씩을 상속받았음에도, ○○리 토지 일부의 매도대금 중 계약금 259,650,000원 갑 제29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을 김○○, 김○○와 분배하지 않고 그 전액을 김○○에게 송금한 이유나, ○○리 토지 매매대금 2,596,5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1/3을 초과하는 합계 1,038,600,000원(= 259,650,000원+ 778,950,000원)을 김○○에게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오히려 원고는 2015. 11. 23.자 준비서면에서 ○○리 토지의 양도수익 중 원고의 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856,845,000원(= 2,596,500,000원 × 1/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리 토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공유)였는지, 그 매도 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었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김○○에게 지급된 위 돈이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 제12쪽 제8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명의로 매수한 위 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대 485.9㎡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3. 전 소유자인 조○○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4.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갑 제25호증의 5, 6(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김○○의 ○○은행 예금계좌(갑 제14호증)에서 2004. 7. 2. 조○○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00원, 2004. 8. 13. 22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2004. 9. 3. 366,617,000원이 출금되었으며, 한편 ○○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조○○,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김○○의 계좌에서 366,617,000원이 출금된 날과 같은 날인 2004. 9. 3. 해지된 점 갑 제25호증의 5, 6(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비추어 보면, ○○동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866,617,000원(= 280,000,000원 +220,000,000원 + 366,617,000원)은 김○○의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8.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가 김○○에게 빌려준 돈이 합계 2,276,241,263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1,990,847,156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동 부동산을 매수할 때 김○○이 조○○에게 지급한 위 866,617,000원을 원고가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2,857,464,156원이 되어 원고가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한다.
또한 ○○시 ○○구 ○○동 ○○번지 ○○○타워 지하층 101호(이하 '○○건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25. 채무자 김○○(당시 소유자), 근저당권자 김○○,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2007. 12. 27. 원고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경료된 점 갑 제25호증의 7(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은 김○○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9. 4. 17. 원고 및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등기부등본상 ○○아파트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기록이 없는 반면{갑 제25호증의 4(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 직전인 2009. 4. 13. 김○○이 원고의 계좌(갑 제7호증)로 6억 원을 입금하고, 원고의 위 계좌에서 2009. 4. 13. 1억 30만 원, 2009. 4. 16. 4억 4,000만 원이 각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역시 김○○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 제12쪽 제9~18행(⑥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9~20행(⑦항 부분)을 삭제한다.
⑥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6. 6. 15. 100,000,000원 및 19,125,000원이 이체되었고, 2006. 8. 30. 100,000,000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원고가 김○○을 대신하여 사채업자인 김○○에게 게임장 관련 상품권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김○○가 2006. 11. 8. 김○○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금의 일부로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5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김○○는 항소심에서 '김○○ 명의 통장으로 김○○(원고)이 송금했으면 김○○이 김○○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나, 자료가 없어 자세한 회신을 못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영수증 작성일(2006. 11. 8.)과 1억 원 이체일(2006. 8. 30.) 사이에 약 2~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위 회신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수증이나 회신서만으로는 원고가 2006. 8. 30. 이체한 1억 원이 김○○을 대신하여 김○○에게 게임장 관련 상품권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2006. 6. 15. 이체한 돈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금원이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