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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07. 15. 선고 2007가단48020 판결
채권채무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제목

채권채무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피고가 체납자와 별도의 인적관계가 없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 ##. 접수 제38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 갑1호 증 내지 갑12호 증, 을1호 증 내지 을9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김○○은 ○○○○○○○게임 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오락실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있어 2006. ##. ##.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7. ##. 다음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502,876,720원을 2007. ##. ##.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통지를 받았다.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원)

비고

납세의무성립일

종합소득세

2007. ##. ##.

144,751,760

2005년 도분

2005. ##. ##.

부가가치세

2007. ##. ##.

91,906,070

2005 2기분

2005. ##. ##.

부가가치세

2007. ##. ##.

266,218,890

2006년 1기분

2006. ##. ##.

502,876,720

나. 피고는 2004. ##. ##. 김○○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김○○으로부터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장○○ 소유의 토지 수 필지(충남 ○○군 ○○면 ○○리 ###-#, ###-#, ###-#, ###-# 토지)가 현재 맹지이니 피고 소유 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김○○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채무 대신에 대물변제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06. ##. ##.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종전의 채무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등기부상으로는 매매계약이나 실질은 대물변제계약임). 2006. ##. ##.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매매대금은 50,000,000원으로 기재)를 마쳤다.

다. 김○○은 위 대물변제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다음과 표와 같은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양도하고, 다음 표 6 내지 10번 토지는 그 다음날인 2006. ##. ##. 자신의 동생인 소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밖의 다른 재산은 없다. 다음 표에 열거된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이 사건 토지의 경우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 전액이 2006. ##. ##. 상환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음) 각 양도일 당시 달리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2006년도 공시지가에 따른 평가금액은 43,861,043원으로서 피고 앞으로 부과된 체납액 502,876,720원이 적극재산인 아래의 각 토지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이다.

번호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이전등기일자

비고

1

충남 ○○군 ○○면 ○○리 ###

300

2006. ##. ##.

피고

2

전북 ○○군 ○○면 ○○리 ###

대지

212

보유 중

3

같은 리 ###

대지

377

보유 중

4

같은 리 ###-#

대지

53

보유 중

5

같은 리 ###-#

대지

73

보유 중

6

같은 리 ###

570

2006. ##. ##.

김○○

7

같은 리 ####

677.6

2006. ##. ##.

김○○

8

같은 리 ####

1672.1

2006. ##. ##.

김○○

9

같은 리 ####

1776.8

2006. ##. ##.

김○○

10

같은 리 ####

770.5

2006. ##. ##.

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06. ##. ##. 당시 아직 김○○이 체납세액에 관한 과세통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위 각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위 거래일 전이었고, 또한 김○○이 이미 2006. ##. ##. 세무조사를 받아 가까운 장래에 체납세액 과세가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위 양도일 이후 약 두 달이 지나 과세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 변제한 것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양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김○○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은 위 납세의무 성립일보다도 한참 전인 2004. ##. ##.이었던 점, 피고는 김○○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다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는 김○○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위 양도 당시에는 김○○이 아직 추가과세통지를 받기 전이고 그 체납세액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김○○과 별도의 인적 관계가 없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김○○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추가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김○○이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위 1.다.항 표와 같이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위 양도 당시에는 위 표 2 내지 10 토지 모두 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김○○이 위 표 6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끝난 후인 2006. ##. ##.이다). 김○○에 대한 추가과세액이 김○○의 다른 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리라는 사정을 피고가 미리 알기 어려웠으리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점이 김○○이 위 1.다.항 표 기재 6내지 10번 토지를 자신의 동생 김○○에게 양도한 시기와 비슷하고, 김○○이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위 위 1.다.항 표 기재 6내지 10번 토지는 김○○에게 각각 양도한 이상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 ##. 당시는 아직 김○○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었으며 위 각 토지의 소재지도 달라 양도시점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앞서의 인정을 다시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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