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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구합59979 판결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850 (2014.03.06)

제목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

2014구합599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김AA 소유의 ○○시 ○○면 ○○리 266-1, 266-2, 307 토지, 같은 면 ○○리 425-9, 425-11, 425-13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로 입금(2009. 4. 13. ○○○원, 2009. 5. 6. ○○○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증여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으나 원고가 소명하지 않자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과다결정한 것을 확인하고 2013. 4. 19. 직권으로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이와같이 감액경정된 2013. 1. 3.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를 따로 보아 증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금전거래의 당사자가 가족관계라면 금전거래 당시 이자율이나 차용기간 등이 기재된 차용증 내지 금전거래에 관한 증빙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좌 명의자에게 입금된 금원 상당이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3. 8.경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439 ○○아파트 ○○동 ○○호를 매도하고 2003. 9. 1. 매매대금 중 일부인 ○○○원을 김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김AA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고, 2003년과 2004년에 그 소유의 ○○시 ○○면 ○○리 산40-8 임야 28,060㎡ 중 1/3 지분의 일부 (6358/28060)의 매매대금 ○○○원을 매수인인 주식회사 ○○컨설팅으로 하여금 김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김AA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으며, 김AA을 대신하여 사채업자 김EE에게 게임장 관련 상품권 대금으로 2006. 6. 15. ○○○원, 2006. 8. 30. ○○○원을 지급함으로써 김AA에게 합계 ○○○원을 빌려주었는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김AA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합계 ○○○원과 위 각 금원을 합하면 원고가 2003. 8.경부터 2013. 2.경까지 김AA에게 빌려준 금원은 총 ○○○원이다. 반면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김AA으로부터 빌린 금원은 김AA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합계 ○○○원과 이 사건 금원을 합한 ○○○원이다. 그 밖에 김AA은 신부전증과 심장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 중에 있고 최근에는 신부전증이 더욱 악화되어 월 사용료가 ○○○만 원인 산소 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인바, 원고가 김AA의 병원비와 간병인비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풍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 이FF의 병원비와 간병비도 부담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김AA에게 빌려준 금원이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김AA으로부터 빌린 금원보다 많으므로,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1972. 7월생)가 이의신청 당시 김AA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원고 명의의 계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은행

계좌번호

거래기간

BB은행

012502-04-○○

2004. 1. 1. ~ 2013. 2. 13.

BB은행

498102-01-○○

2004. 1. 1. ~ 2013. 2. 13.

BB은행

394437-04-○○

2011. 5. 2. ~ 2013. 2. 13.

CC은행

137-910226-○○

2004. 1. 1. ~ 2013. 2. 13.

CC은행

288-810529-○○

2004. 1. 1. ~ 2013. 2. 13.

DD은행

129-20-○○

2004. 7. 12. ~ 2011. 8. 10.

DD은행

129-20-○○

2005. 10. 18. ~ 2013. 2. 13.

DD은행

609-20-○○

2005. 1. 5. ~ 2006. 8. 14.

BB은행

423302-04-○○

2010. 12. 1. ~ 2012. 7. 31.

원고

명의의 위 계좌의 거래내역 중 와 김AA 사이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연도

출금(원고 → 김AA)

입금(김AA → 원고)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2004

○○○

8

○○○

2005

○○○

9

○○○

3

2006

○○○

20

○○○

4

2007

○○○

9

○○○

2

2008

○○○

11

○○○

4

2009

○○○

12

○○○

6

2010

○○○

35

○○○

61

2011

○○○

30

○○○

43

합계

○○○

134

○○○

123

2) 서울 ○○구 ○○동 439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04. 1.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3. 5. 노ZZ 명의로 2004.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03. 9. 1. 김A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 012-24-○○)로 ○○○원을 입금하였다.

4) 김낙순(원고의 할아버지이자 김AA의 아버지이다) 명의의 분할 전 ○○시 ○○면 ○○리 산40-8 임야 28,060㎡(2004. 6. 29.경 같은 리 산40-8 임야 8,986㎡, 같은리 산40-13 임야 6,258㎡, 같은 리 산40-14 임야 11,423㎡, 같은 리 산40-15 임야 1,393㎡로 분할되었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6. 6. 17. 원고, 김GG, 김HH 명의로 1986. 6.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 김GG, 김HH 명의의 각 1/3 지분 중 일부인 각 6358/28060 지분(총 19074/28060 지분 =6358/28060 지분 × 3)에 관하여 2004. 2. 11. 주식회사 ○○컨설팅 명의로 2002. 1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컨설팅은 김AA 명의의 위 BB은행 계좌로 2003. 12. 9. 1○○○원, 2003. 12. 15. ○○○원, 2004. 2. 10. ○○○원 합계 ○○○원을 입금하였다. 분할된 ○○시 ○○면○○리 산40-8 임야 8,986㎡에 관하여 2004. 11. 11. 원고, 김GG, 김HH 명의로 각 1/3 지분씩 2004. 11. 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 소유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 2009. 4. 6. ○○ 명의로 2009. 3. 3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 : 129-20-○○)에서 2006. 6. 15. 100,000,000원, 19,125,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체사유는 'CC-상품권'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06. 8. 30.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체사유는 '수협-김EE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EE는 2006. 11. 8. 김AA에게 ○○○억원을 대출금의 일부로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5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6) 피고가 김AA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 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은 약 ○○○억 원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김AA의 부동산에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고 말소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하면 김AA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김AA 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근저당권 내역을 정리한 도표를 제출하였다.

7) 김AA 소유의 분할 전 ○○시 ○○면 ○○리 35 전 5,306㎡(2006. 5. 17.경 같은 리 35 전 4,363㎡, 같은 리 35-1 전 943㎡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04. 5. 22. 원고, 원고의 처인 김II 명의로 각 3714.2/5306 지분, 1591.8/5306 지분씩 2004. 5.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된 ○○시 ○○면 ○○리 35-1 전 943㎡에 관하여는 2006. 5. 30., 같은 리 35 전 4,363㎡에 관하여는 2009. 4. 6. 각 ○○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피고가 원고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과세연도

신고 구분명

과세표준(원)

1

2004

정기(확정)

0

2

2005

정기(확정)

0

3

2006

정기(확정)

○○○

4

2007

정기(확정)

○○○

5

2008

정기(확정)

○○○

6

2009

정기(확정)

0

7

2010

정기(확정)

○○○

8

2011

정기(확정)

○○○

9

2012

정기(확정)

○○○

10

2013

정기(확정)

○○○

9) 원고는 2004. 9. 3. ○○시 ○○구 ○○동 대 485.9㎡ 및 그 지상의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관하여 2004.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1. 21. ○○시 ○○구 ○○동 656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01.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12. 27. ○○시 ○○구 ○○동 ○○타워 지하층 ○○호에 관하여 2007. 12. 27. 공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또한, 원고는 김II과 함께 2009. 4. 17.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2009.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0) 원고가 2009. 4. 6. ○○시 ○○면 ○○리 산40-8 임야 8,986㎡ 중 1/3 지분과같은 리 35 전 4,363㎡를 ○○에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은 합계 ○○○원이다.

11) 김AA은 2억 원이 넘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시 ○○읍 ○○리 803 토지, ○○시 ○○면 ○○리 산126-1 토지에 관하여 2010. 6. 29. 딸인 김JJ, 김KK, 김LL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2. 5. 29. 김JJ, 김KK, 김LL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0963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김KK,김LL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김JJ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12) 김AA 명의의 위 BB은행 계좌(계좌번호 : 012-24-○○)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 11. 19.부터 2003. 12. 19.까지 14개월 동안 원고에게 매달 ○○○만 원씩 총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 19, 21, 22, 23, 25호증, 을 제5 내지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3. 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김A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은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김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김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목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양도소득이 30억 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김AA의 부동산에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바, 매매대금에서 이와 같이 말소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김AA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김AA 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근저당권 내역을 정리한 도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해지일이 양도일과 같거나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대금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잔존하는 실제 채무액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시 ○○면 ○○리 321 답 2,875㎡와 같은 리 354 답 2,413㎡의 양도가액을 각 ○○○원, ○○○원으로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위 금액이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갑 제19호증의 12, 13)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는 양도가액이 각 ○○○원,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김AA은 자녀들인 원고, 김JJ, 김KK, 김LL과 원고의 처로서 며느리인 김II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는 김AA이 원고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 ○○면 ○○리 35 토지는 증조부모, 조부모 분묘의 위토이기 때문에 장손인 원고 부부가 증여받은 것일 뿐이고, 김JJ, 김KK, 김LL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 ○○읍 ○○리 803 토지, ○○시 ○○면 ○○리 산 126-1 토지는 원고의 할아버지인 김낙순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김AA에게 이전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김AA이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종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김JJ, 김KK, 김LL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모두 이 사건 금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2014. 10. 22.자 준비서면에서 ○○시 ○○면 ○○리 35 토지의 보상금 전부를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처럼 위 토지가 증조 부모, 조부모 분묘의 위토이기 때문에 장손인 원고 부부가 증여받은 것이라면 위 토지를 ○○에 양도하면서 취득한 보상금을 원고 부부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2004년부터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김AA에게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업 회장 비서실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 전력기획팀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통신 전략마케팅팀에서 각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학원 및 ○○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II의 경우 1997년부터 ○○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교와 예술고등학교에서 강사생활을 하다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대학교에서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돈을 빌려줄 만한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CC,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김AA에게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3. 8.경 서울 ○○구 ○○동 439 ○○아파트 ○○동 ○○호를 매도하고 2003. 9. 1. 매매대금 중 일부인 ○○○원을 김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김AA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고, 2003년과 2004년에 ○○시 ○○면 ○○리 산40-8 임야 28,060㎡ 중 1/3 지분의 일부(6358/28060)의 매매대금 ○○○원을 매수인인 주식회사 ○○컨설팅으로 하여금 김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김AA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1972. 7. 2.생으로 2003년 당시 만 31세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므로 2003년 및 2004년 당시 원고에게는 별다른 자금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11. 19.부터 2003. 12. 19.까지 14개월 동안 김AA으로부터 매달 90만 원씩 지급받기도 하였다), 2003. 8.경 당시 위 ○○아파트 ○○동 V호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억 원 상당의 금원을 김AA에게 빌려주었고, 위 ○○리 산40-8 임야의 매매대금인 ○○○억 원 상당의 금원을 김AA에게 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4. 9. 3.부터 2009. 4. 17.까지 4회에 걸쳐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앞서 본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원고가 자신의 정확한 소득 내역이나 그 원천을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의 나이, 원고가 이 사건 2014. 10. 22.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차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2009년경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약 ○○○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금원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김AA에게 ○○○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서 2006. 6. 15. ○○○원, ○○○원이 이체되었고, 2006. 8. 30. ○○○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이 원고가 김AA을 대신하여 사채업자인 김EE에게 게임장 관련 상품권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김EE가 2006. 11. 8. 김AA에게 1억 원을 대출금의 일부로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5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영수 증 작성일(2006. 11. 8.)과 1억 원 이체일(2006. 8. 30.) 사이에 약 2 ~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 위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2006. 8. 30. 이체한 1억 원이 김AA을 대신하여 김EE에게 게임장 관련 상품권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6. 6. 16. 이체한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⑦ 원고는 2012. 5.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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