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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6 2018고합12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 7, 8, 9호, 제 10호 중 약 2 봉지, 제 15, 17, 19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미수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재무 설계를 한다는 핑계로 재무 설계사를 카페로 불러 내어 수면제 등이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 종신보험’ 을 검색하여 재무설계 사인 피해자 C( 여, 23세) 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2018. 6. 8. 02:56 경 피해자에게 ‘ 보험자산 관리 문의 드린다’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어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16:45 경 약속장소인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카페에 먼저 도착하여 바닐라 라 떼를 주문한 후, 평소 자신의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벤조 다이아제 핀 성분이 든 수면제 등의 알약을 바닐라 라 떼에 넣어 녹였다.

피고인은 2018. 6. 8. 17:22 경 피해 자가 위 카페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바닐라 라 떼를 건네주고 항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자산관리 및 보험설계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바닐라 라 떼를 모두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는 등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고 근처에 있는 회사 건물로 들어가 회사 동료 F을 만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차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금을 강취하지 못하고 천안시 서 북구 H,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 2018. 6. 8. 20:00 경 F으로부터 ‘C 는 괜찮다, 의심해서 미안 하다’ 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행이 사건화 되지 않았다고

안심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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