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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525
유사강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22세, 속칭 트렌스젠더)에게 불면증 치료용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약품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 3알을 갈아 넣은 커피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수면제 성분으로 졸음에 빠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커피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정도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현금 8만 원이 든 지갑, 시가 11만 원 정도의 14K 반지, 시가 70만 원 정도의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189만 원 정도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물 수집 및 피해자 경찰병원 진료, 의무기록 사본 및 처방전 제출, 감정의뢰결과 보고,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 의약품 정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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