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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6 2017고합30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23:30 경부터 다음날 00:30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주점 홀에 있는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불상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파우치 1개와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및 피해자 명의의 삼성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 00:40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목적 지인 포항시 북구 죽도 동 40번 길 64-1에 있는 ‘ 디오 채’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훔친 E의 삼성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36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E의 신고로 위 체크카드가 사용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도 미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H(38 세 )에게 수면제 등이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 오후 포항시 북구 I 소재 J 여관 107호에서, 평소 자신의 불면증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및 신경 안정제 등의 알약을 플라스틱 물통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오렌지 주스와 섞어 오렌지 주스 통에 보관하여 두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피해 자가 위 여관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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