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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0 2017누20927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2. 추가판단

가. 피고는 B, C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 해당한다

거나 C이 무면허주류판매업자 또는 무면허주류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심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 4, 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 C이 무면허 도매상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가 무면허주류판매업자 또는 무면허주류중개업자인 C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무면허 소매상에 대한 주류 공급은 주세법 제1조 제2항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거나 무면허 소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다소와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무면허 소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판매면허를 부여하면서 지정한 조건의 위반 사유에만 해당할 뿐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정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강학상 행정행위 부관 중 취소권의 유보로 법정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정조건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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