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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8. 선고 2008구합7106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 바, 정씨는 지입차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에는 종합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다 라는 지정조건이 부가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고 한다)를 받아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8. 2. 15. 원고 회사가, ① 정○선, 신○출과 주류를 거래하고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하, '위장발행금액'이라고 한다)이 2004년 1분기 총 주류매출금액 5,137,000,000원 중 820,000,000원에 이르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표1>과 같이 5과세기간동안 총 주류매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였고, ②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9. 18.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회사의청구원인의요지

① 피고가 일명 '지입차주'로 판단한 정○선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시동생으로서 원고 회사의 직원일 뿐이고, ② 원고 회사는 신○출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③ 가사 원고 회사가 신○출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출과의 거래 부분만으로는 같은 과세기간 동안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 되지 아니하므로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무면허 판매업자와 거래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관련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 여부 가) 정○선이 지입차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선이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함)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11, 20, 21, 25, 26, 32, 37 내지 40,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9 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8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의 7, 8, 12, 14, 15,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선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7호증의 5, 6,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의 7, 8, 12, 14, 15,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당초 현 대표이사의 시아버지인 정○모가 이를 운영하다가 1999.경 동인이 사망하자, 현 대표이사의 남편인 정○수가 이를 이어받아 운영하였는데, 정○수는 2002.경부터 현재까지 위암, 간경화 등으로 투병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 사실, ② 이에 정○수는 2003.경부터 동생인 정○선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회사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 사실, ③ 원고 회사는 정○선에게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가 정○선의 직원으로 본 윤정기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④ 피고가 실질적으로 정○선이 소유하면서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서울 8두5019호, 서울 85나7649호 차량은 1995. 4. 14.과 2001. 7. 25. 각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되었고, 위 각 차량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등 차량관리비도 원고 회사가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선은 지입차주라기보다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직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무면허판매업자인신○출에게주류를판매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제15호증의 34, 35, 41, 제16호증, 을 제6호증의 5 내지 7,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정○선의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가 2005. 5. 1.부터 2007. 6. 30.경까지 무면허주류 판매업자인 신○출에게 아래〈표2>의 '위장가공매출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주류를 콩 급하였음에도, 신○출의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강서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신○출에 대하 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신○출 스스로 제반 경비를 조달하여 사용하였으며, 신 용출이 영업에 사용한 서울 91머4496 차량도 신○출의 실질적인 소유였던 사실, ③ 정 진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으나 물량이 소량인 관계로 이를 묵인하여 온 사실, ④ 신○출은 2007. 6. 30. 서인천세무서 주류단속반에 의하여 김○시 대○면 거○○리 231에서 참이슬 등 176박스를 무면허주류창고 및 차량에 보관하고 불법영업을 한 행 위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신○출이 무면허판매업자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소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정○선이 지입차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회사의 위장발행금액은 신○출의 거래 부분만으로는 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과세 기간 동안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위 법 소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주세법제9조위반여부

가) 지정조건(부관)의효력에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면허에 대한 지정조건은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조건(부관)으로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유보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주세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의 판매엽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 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지정조건의 사유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 취소사유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조건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일탈・남용여부에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무면허 판매업자인 신○출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세법 제9조, 국세청훈령 제1652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기준을 정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그에 따른 지정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와 증인 정○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1977. 6. 30. 주류판매도매업, 음료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총 자본 150,000,000 원의 주식회사로서 원고 회사함 2004년 매출액은 9,554,868,424원, 2005년 매출액은 6,253,000,000원, 2006년 매출액은 5,084,983,703원, 2007년 1기 매출액은 2,644,820,854원이었던 사실, ② 원고 회사가 신○출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신○출은 자신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거래처에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금의 탈루는 없었던 사실, ③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정○수, 정○선은 신병 또는 학업을 이유로 원고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여 온 사실, ④ 위 기간의 원고 회사의 총주류매출금액 중 무면허 판매업자인 신○출과의 거래금액이 차치하는 비율은 평균 2.73%로 비교적 적은 편인 사실, 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이전에 주세법을 위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여 적발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위 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회사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회사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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