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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구합21566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 4. 12.원고에게한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2016. 5.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 10. 8.부터 2016. 1. 15.까지 원고의 2012. 7. 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의 주류유통과정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을 2016. 1. 1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① 무면허 도매상(B, C)과 무면허 소매상(D 등 4개 업체)에게 380,000,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을 위반. ② 주식회사 E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경영해 주세법상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 전업규정을 위반. ③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과소발급 82,000,000원, 과다발급 45,000,000원). ④ 판매장려금 181,000,000원 신고누락. 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및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업규정위반’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6. 4. 25. 이 법원 2016아2108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6. 5. 10.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 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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