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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포은대로 구 장지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동 쪽에서 오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황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할 때에는 좌우전방을 잘 살핀 후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 구장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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