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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3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2328] 피고인은 2013. 9.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파발로137번길 8-2 앞 도로에서 광주시 역동 소재 신라베이커리 앞 도로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3고단2606] 피고인은 2013. 11. 14. 21: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소재 쌍용정육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 장지동 소재 신장지사거리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2013고단2787] 피고인은 2013. 11. 9. 2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소재 쌍용정육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 장지동 소재 3번 국도 성남 방향 진입로 앞 도로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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