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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밀목사거리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G4 렉스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광주시 C 소재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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