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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정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3. 19:01경 광주시 역동 소재 역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발교 방면으로부터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도로에서 광주시 역동 소재 역동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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