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정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 보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롯데 칠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채혈 : 0.101%, 호흡 : 0.089%)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다소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