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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단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 읍 태 재로를, 태 재고 개 쪽에서 오포 터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만 50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7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만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5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만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만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태 재로에 있는 오포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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