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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57913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4,689,259원 및 그 중 337,346,962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 채권자 피보증채무 보증기한(변경) 보증금액(변경) 1 2009.12.11. 엘지생명과학 대금지급채무 2010.12.10. (2015.12.4.) 50,000,000원 2 2010.3.15. 우리은행 대출금채무 2011.3.14. (2016.3.11.) 480,000,000원 (432,000,000원) 3 2010.4.19. 우리은행 대출금채무 2011.4.18. (2016.4.15.) 336,000,000 (273,600,000원) 4 2012.2.8. 기업은행 대출금채무 2013.2.7. (2016.2.5.) 187,000,000원 5 2015.3.5. 농협은행 대출금채무 2016.3.4. 336,000,000원 2) 원고와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5. 11. 10.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2015. 10. 5. 피고 A의 당좌부도가 발생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8. 엘지생명과학에 45,931,982원을, 2015. 11. 27. 우리은행에 위 순번 2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438,168,960원을, 순번 3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77,360,088원을, 2015. 11. 19. 기업은행에 188,334,134원을, 2015. 11. 10. 농협은행에 338,228,738원을 각 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엘지생명과학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2015. 11. 18. 180,120원을, 2015. 11. 19. 519,500원을, 2015. 11. 27. 1,759,721원을 각 회수하였고, 2015. 11. 10. 농협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881,776원을 회수하였다. 부동산 처분 등 1) 피고 B은 2015. 7. 17.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제1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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