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23207호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38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협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농협은행은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피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7. 29.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2673, 2013하면267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3. 1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3. 2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대출은행인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잔액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을 뿐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232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5.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3,842,043원 및 그 중 3,842,0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