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210,309원 및 그 중 372,026,300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아래 표의 보증기한까지로 연장되었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계약일 보증기한 보증상대처 1 G 120,000,000원 2002. 3. 14. 2015. 3. 6. 농협은행 영도지점 2 H 88,000,000원 2003. 4. 23. 2015. 4. 17. 농협은행 영도지점 3 I 95,000,000원 2008. 12. 8. 2015. 12. 4. 기업은행 개금동지점 4 J 85,000,000원 2012. 1. 13. 2016. 1. 8. 농협은행 영도지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구상합계액 1 G 2015. 4. 7. 114,000,000원 1,368,749원 115,368,749원 2 H 2015. 4. 7. 83,600,000원 1,213,917원 84,813,917원 3 I 2015. 4. 7. 85,000,000원 1,084,204원 86,084,204원 4 J 2015. 4. 7. 85,000,000원 911,246원 85,911,246원 합계 372,178,116원 2)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은 2015. 2.경 피고 회사가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7.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 아래 표와 같이 372,178,11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