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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66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25,832원 및 그 중 43,117,115원에 대하여 2018. 11. 29. 부터 2019.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8.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8. 3.로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8. 7. 20.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43,117,1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11. 28.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43,117,115원, 가지급금 574,280원, 추가보증료 180,870원, 지연손해금 153,567원 합계 44,025,832원의 구상금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이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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