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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1041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785,427원 및 그중 15,952,641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5. 23.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0. 23.경 피고 A과 하나은행을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위 계약시 원고가 하나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위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2013. 10. 23. 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3) 피고 A이 2015. 8. 25. 하나은행에 대한 원리금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1. 19. 하나은행에 16,183,891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231,250원을 회수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 A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832,786원을 지출하였다.

5)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5. 11. 19.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연 12%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15,952,641원(=대위변제금 16,183,891원 - 회수금 231,250원 과 구상권 보전비용 832,786원의 합계 16,785,427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15,952,6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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