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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나3599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7. 1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필림기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레아 필림기 1세트 55,000,000원 (부가세 별도)

2. 다이스, 스크루는 신품 제작하고 시운전시 필림 두께는 0.03이하로 시제품을 완성하기로 하며 중고부분은 전체 도색하기로 한다.

3. 그 외 자세한 내역서는 견적서를 참조한다.

위 기계를 계약함에 있어 C 이하 갑, D 이하 을로 칭하며 다음과 같이 쌍방 합의하에 납품계약서를 작성한다.

1. 갑은 위 표시 2레아 필림기계 1대를 55,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위 기계를 매입 납품받기로 한다.

2. 갑은 계약금으로 18,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은 중도금 22,000,000원을 2013. 8. 3.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기계 일체는 을의 책임 하에 제작 수리 납품하기로 한다.

-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서 납품 시운전까지 완료 후 이상이 없을 시 나머지 대금을 받기로 한다.

4.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쌍방 계약을 위반시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은 을은 계약금의 2배로 배상하고 갑은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5. 을은 견적서에 명시된 조건을 하자 없이 이행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레아 필림기 한 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포천시 E 소재 F 포천공장에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한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였으나 2014. 2. 24.까지 이 사건 기계로 정상적인 필름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운전을 포함한 수리 등 업무를 중단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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