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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74564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31.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위 계약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원고로부터 위탁 받아 운송료를 지급 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함) . 제 2 조( 지 입관리 계약차량의 표시) 을은 이 사건 자동차를 갑에게 지 입하고 갑은 을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의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다.

제 3 조( 지 입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갑, 을 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쌍방 협의 시 해약할 수 있으나,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계약 잔여기간 지 입료를 완불하여야 해약할 수 있다). 제 4 조( 지 입 차주 법적 책임) 을은 갑으로부터 차 량지입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 위탁 관리료) ① 을은 매월 지 입 관리비 일금 19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 입차량에 대한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 갑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고 회계처리, 협회 비, 차 고지 비용 일금 0원으로 한다.

② 관리비는 인 프레이 션 상승으로 인하여 갑이 언제 라도 인상할 수 있고,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위탁 관리료 2회 이상 연체 시 을은 갑에게 2 배를 지급해야 한다.

제 7 조( 차량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 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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