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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2가단91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38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2011. 1. 28.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로부터 알피에프보일러 제작,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갑은 B, 을은 피고회사를 지칭하며, 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제1조(품명, 수량, 규격, 계약금액) ① 품명 : RPF Boiler () 생략 ② 수량 : 1식 ③ 규격 : 생략 ④ 총 계약금액 : 일금 삼십칠억이백만원정(\3,702,000,000/VAT별도

1. 소각로 제작 설치 : 일금 삼십삼억이백만원정(\3,302,000,000)

2. 토목, 건축시공 : 일금 사억원정(\400,000,000) 제2조(성능보장) 을은 도면 및 견적 제안서에 의거하여 기계를 성실히 제작 설치하여 갑의 검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납기 및 설치장소) 을은 갑에게 제1조에서 정한 기계를 2011년 8월 1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 정상가동(대기 배출시설가동 개시 신고)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 등) ① 을은 제작 설치 과정 중 갑의 요청시마다 갑의 실무자 입회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의 실무자 및 갑이 지정한 제3의 전문가가 판단하여 제작공정의 시정을 요청할 시 을은 이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제작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는 을이 배상토록 한다.

제18조(기술지도) 을은 기계제작 설치 이후 갑의 정상 가동시까지 상주하여 운전, 문제점 해결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을은 갑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1. 공사작업을 함에 있어 갑의 안전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2. 공사 작업시 안전 감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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