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 29.부터 C과 함께 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상가 건물에서 과일 도ㆍ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 E’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 F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 E를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갑이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 E의 영업권 및 생산제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이 개발한 제품에 관한 생산, 판매 영업권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갑은 현재의 대표이사를 사업권 양도와 동시에 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표이사도 양도한다.
제2조 2-1 을은 제1조와 관련하여 갑에게 인수자본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일차적으로 을이 30,000,000원을 우선 지불함과 동시에 모든 법적인 양도ㆍ양수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표이사 변경까지 완료하는데 갑은 적극 협조한다.
2-2 을은 사업권 양수 후 갑의 주식지분 50%는 그대로 유지한다.
2-3 갑은 차후 일정한 시기에 잔금 30,000,000원을 을이 지급할 경우 보유주식 50%를 반납하고 일체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4조 갑이 을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3. 7. 1.로 하고 을은 사업 양도가 종료되는 날까지 갑에게 대금을 완불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까지 사업 양도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때는 갑, 을 쌍방 협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