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D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E(원고의 대표이사)은 2006. 6. 10. F 대표자 G에게서 F의 허가 및 사업장 등 모든 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D대학 대표자 피고 C은 2006. 8. F 대표자 G과 ‘시설물 임대 및 LP가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시설물 설치 및 공급가격)
1. 갑(F 대표자 G)은 위면 표시 시설물을 을(D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무상 설치하고 위면 표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가격은 정유사 및 수입사의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자동 조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갑은 을에게 LP가스를 2006. 9. 1.부터 2013. 8. 31.까지 7년간 공급한다.
2.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계약은 3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물의 소유권)
1. 계약기간 중 갑은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시설물에 갑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상표, 기타 표시를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본 시설물은 쌍방 합의하에 을에게 귀속할 수 있다
(단, 장부상 잔존가액은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 (시설물의 사용 및 보장사항)
1. 을은 계약기간 중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을이 소용할 LP가스를 갑으로부터 구입할 것을 보장한다.
제7조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이 사건 계약 및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석유류제품 공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