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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46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경 B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D 그랜져 TG 승용차를 주식회사 E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월 1,019,011원을 36개월 할부로 납입하기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34,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G에게 7,800,000원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넘겨줌으로써 위 채무액인 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잔금 11,908,65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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