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1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즉시 매수한 차량을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의 속칭 ‘차깡’을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가액 2,380만 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업무 담당자인 D에게 2,100만 원 상당의 차량 매수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마치 피고인이 E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위 신청서에 근무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출사기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인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