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851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개선명령기간 중 생활 소음 규제기준 초과의 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통지서 제 2 항에 의하면, 방음 시설의 설치명령과 함께 생활 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소음수준을 유지하라는 조치명령 또한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생활 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는 구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23조 제 1 항의 ‘ 소 음 발생행위의 중지’ 또는 ‘ 기타 필요한 조치 ’에 포함된다.

나. 규제대상ㆍ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위반의 점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인 K에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지반 고르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에어 방음벽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설령 에어 방음벽의 이동을 위하여 굴삭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대건설 측에서 이행보고 완료 서를 수성 구청에 접수한 이후에 굴삭기를 사용한 것이고, 에어 방음벽 설치는 조치명령에 대한 개선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굴삭기 사용은 예정된 조치명령의 이행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개선명령기간 중 생활 소음 규제기준 초과의 점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청장이 2015. 9. 4.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행정처분 명령은 ‘ 방음 시설 등의 설치를 명하는 것’ 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행정처분 기간 중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라’ 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② 규제대상ㆍ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대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