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김해시 C 일원에서 ‘D아파트’ 공사를 2017. 5. 31.부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장대우이다.
B은 2018. 8. 22. 위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 65데시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2018. 9. 10. 김해시장유출장소장으로부터 2018. 9. 12.부터 2018. 9. 19.까지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으로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사용금지 및 처분기간 중 (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9. 19. 09:32경 73dB 소음 측정되어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아파트 공사현장 총괄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1. 생활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파트 공사현장 총괄책임자인 B이 김해시장유출장소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법인이 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경경영방침 및 환경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환경관리를 강조하여 왔고 이 사건 발생 무렵 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 내지 특별교육을 실시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