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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916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생활 진동 ㆍ 소음의 규제기준 초과로 인한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0. 21.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 ‘ 주식회사 A’에서 발생한 소음이 생활 소음 규제기준인 55dB 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방음 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기간 만료 일인 2015. 11. 5. 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1차 행정처분 명령서

1. 사업장 출장보고서( 확인 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9 조, 제 58조 제 4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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