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고단8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F을 통해 투자한 사업의 무산으로 4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G(주)의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건네받고, 인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주)의 매매가가 21억 원인데 그 중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지급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잔금 20억 원은 경영권 인수 1년 후에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4. 3. 21.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같은 달 24일 5,000만 원, 같은 달 25일 1,000만 원, 같은 달 26일 3,000만 원, 같은 달 31일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같은 해

4. 1. 1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에 대한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위 F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G(주)의 최대주주 K가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L, M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 말미의 ‘양도인 대표 K’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양수인 L, M’란 옆에 M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인 K, 양수인 M 명의의 G(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이하 '이 사건...

arrow